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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8. 4.25.] [행정안전부령 제54호, 2018. 4.2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(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)

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(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)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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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6.04.16 94구1847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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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4.02.16 선고 93구20926 판례